일반안전진단(전업종)
※ 20.01.16 개정시행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Step 1상담 및 진단요청
Step 2예비조사
Step 3계약체결
Step 4진단실시
Step 5보고서 제출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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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3호 | – | 1,000 | 1,000 | 1,000 |
법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15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