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안전진단(전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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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전진단(전업종)
- 일반안전진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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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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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20.01.16 개정시행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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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으로 자체 계획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진단
- 주요내용
-
- 진단대상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 인력 진단반 구성
- 사업장의 재해발생원인 및 잠재위험요소의 종합분석평가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MSDS의 작성·근로자교육 및 경고표지부착의 적정성
- 기타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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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상담 및 진단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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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예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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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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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진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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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보고서 제출
- 법적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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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3호 |
– |
1,000 |
1,000 |
1,000 |
| 법 제47조 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500 |
1,500 |
1,500 |
|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15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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