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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안전제일연구원

안전관리 위탁(대행)

안전사업 안전관리 위탁(대행)

안전관리 위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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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탁(대행)

안전관리위탁업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①항 및 ②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할수 없는 경우, 이를 동법 제17조④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위탁 내용
  • 01.안전관리선임

    계약기간 내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
  • 02.일반안전점검

    월 2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유해·위험발굴 제거 및 현장점검
  • 03.개선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04.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정밀점검 진행 및 결과제공
  • 05.산재예방대책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및 지도 조언
  • 06.안전교육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등 교육자료 제공 및 안전교육 지원
  • 07.자료제공

    안전관련 기술자료, 교육자료, 안전포스터, 표지 등 제공
  • 08.위험성평가

    매년 1회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지도 조언
  • 09.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3년/1회) 지도 조언
  • 10.공생협력프로그램

    공생협력프로그램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 지도 조언
  • 1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원 및 지도 조언
  • 12.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13.안전보건관리계획

    사업장별 년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 14.법적장비 활용

    측정장비를 적극활용하여 구체적인 안전개선 사항 게시
  • 15.유관부서 업무보좌

    고용노동부, 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상담 등
  • 16.1항~15항 외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에 대한 법적 서류 지도 조언 및 지원

안전관리위탁 절차
  • Step 1상담

    • 고객사의 업종, 규모, 인원 등 기본 정보를 파악
  • Step 2고객사 방문하여 계약

    • 고객사 현장 방문 기본정보 요청
    • 현장 방문후 안전관리위탁 설명 후 계약 체결
  • Step 3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 위탁계약날로 14일내 고객사 관할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위탁신고
  • Step 4현장방문 정밀점검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후 현장점검
    • 현장점검 시 정밀 점검 및 위험성평가 진행
  • Step 5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맞춤 제공

    • 현장 기본정보 및 현장 정밀점검을 통해 고객사 맞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제공
  • Step 6매월 2회 방문

    • 매월 2회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 점검 보고서 작성 후 제공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에 대한 준수, 구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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