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탁(대행)
01.안전관리선임
계약기간 내 안전관리자로 선임 신고02.일반안전점검
월 2회 격주단위로 방문하여 유해·위험발굴 제거 및 현장점검03.개선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04.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정밀점검 진행 및 결과제공05.산재예방대책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및 지도 조언06.안전교육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등 교육자료 제공 및 안전교육 지원07.자료제공
안전관련 기술자료, 교육자료, 안전포스터, 표지 등 제공08.위험성평가
매년 1회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지도 조언09.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3년/1회) 지도 조언10.공생협력프로그램
공생협력프로그램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시 지도 조언11.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원 및 지도 조언12.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13.안전보건관리계획
사업장별 년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14.법적장비 활용
측정장비를 적극활용하여 구체적인 안전개선 사항 게시15.유관부서 업무보좌
고용노동부, 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상담 등16.1항~15항 외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에 대한 법적 서류 지도 조언 및 지원
Step 1상담
Step 2고객사 방문하여 계약
Step 3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Step 4현장방문 정밀점검
Step 5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맞춤 제공
Step 6매월 2회 방문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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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5]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