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구분 | 공정 위험성평가 | 자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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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HAZOP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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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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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
K-PSR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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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감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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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56조
신규평가 : 보고서의 확인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 실시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하되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재평가 : 제1호 및 제2호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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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ogressive) 등급 (우수) | 90점 이상 |
S(Stagnant) 등급 (양호)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M +(Mismanagement) 등급 (보통)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M -(Mismanagement) 등급 (불량) | 70점 미만 |
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사업장고용노동부
P-등급(우수)
환산점수 종합이 90점 이상S-등급(양호)
환산점수 종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M+-등급(보통)
환산점수 종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M-등급(불량)
환산점수 종합이 70점 미만자체감사의 외부의뢰 이점
공정의 안전성을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감사는 1년 1회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인에 의해 스스로 수행하거나, 외부의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의 지도로 자체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S등급의 사업장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차기 이행실태점검을 면제하여 점검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등이 회피되는 이점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Step 1자체감사 계획 수립(1차 감사, 2차 보완감사)
Step 2안전경영과 참여 근로자 면담
Step 3PSM 12개 구성 요소 운영상태 확인
Step 4현장확인
Step 5감사결과 설명
Step 6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계획서 작성
PSM 등급심사 이전에 자체감사의 실시와 보완평가의 실시로 2회를 수행
이행상태평가 | 점검 및 지원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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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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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및 이행문서 | 공정안전자료 | 배관도, 동력기계, 장치, MSDS 등 최신본 확인 및 갱신 |
위험성 평가 | HAZOP, KRAS 4M, CHECK LIST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적용 지원 | |
운전절차 및 지침 | 현장내 운전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 및 최신본 확인 |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교육에 대한 실시, 훈련 및 평가 여부확인 | |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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