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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안전제일연구원

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컨설팅사업 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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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business

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PSM 이행상태평가란?
PSM 대상 사업장 수준 평가로서 자발적인 PSM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며, 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 사업장의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차등관리를 통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관리
구분 공정 위험성평가 자체감사
문제점

HAZOP 기법

  • - 반복적인 HAZOP 재평가로 최초 평가결과와 유사
  • - 시스템보다 개별장치 및 배관 위주 평가
  • - 개선권고 사항 거의 없음 등

내부감사요원

  • -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실시 (수건의 지적 사항 도출 후 감사종료 등)
  • - 내부직원의 한계성으로 객관적인 감사수행 어려움 등
개선효과

K-PSR 기법

  • - 신규설비보다 기존설비에 효과적임
  • - 최초 설계의도에 대한 재검토 및 확인 효과
  • - 운전 및 정비의 경험과 의견반영 등

외부전문감사요원

  • - 객관적인 관점의 감사 수행(동종 사업장 수준 비교 평가 감사 가능)
  • - 근본적인 문제점의 도출 및 접근 가능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56조

평가종류

신규평가 : 보고서의 확인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 실시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하되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재평가 : 제1호 및 제2호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

  •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업종
P(Progressive) 등급 (우수) 90점 이상
S(Stagnant) 등급 (양호) 80점 이상 ~ 90점 미만
M +(Mismanagement) 등급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M -(Mismanagement) 등급 (불량) 70점 미만
업무절차

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01. 원유정체 처리업
  • 0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03. 석유화확학계 기초화확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리스틱물질 제조업
  • 0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05. 복합비료제조업
  • 06. 농약제조업
  • 07.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사업장

고용노동부

등급선정 이행점검
  • P-등급(우수)

    환산점수 종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등급(양호)

    환산점수 종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보통)

    환산점수 종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M-등급(불량)

    환산점수 종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PSM 이행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이란?

자체감사의 외부의뢰 이점

공정의 안전성을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감사는 1년 1회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인에 의해 스스로 수행하거나, 외부의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의 지도로 자체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S등급의 사업장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차기 이행실태점검을 면제하여 점검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등이 회피되는 이점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체감사 (이행상태수준평가) 기술지원 절차
  • Step 1자체감사 계획 수립(1차 감사, 2차 보완감사)

  • Step 2안전경영과 참여 근로자 면담

  • Step 3PSM 12개 구성 요소 운영상태 확인

  • Step 4현장확인

  • Step 5감사결과 설명

  • Step 6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계획서 작성

PSM 등급심사 이전에 자체감사의 실시와 보완평가의 실시로 2회를 수행

  • - 등급심사와 동일한 형식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PSM 등급심사 전에 모의 등급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완 후에 보완을 확인하는 평가를 함으로서 사업장의 이행능력의 수준을 상향시킨 후에 본 심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 기술지원내용 : PSM 등급심사 대비 등급 유지 및 상향을 위한 이행 서류 및 현장 점검, 확인, 교육과 수준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 서류와 현장을 보완할 수 있게 함
점검 및 지원내용
이행상태평가 점검 및 지원 내용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 등급심사 대비 계층별 면담(교육)
  • - 피면담자의 필요의식 및 응답 내용 안내
공정안전보고서 및 이행문서 공정안전자료 배관도, 동력기계, 장치, MSDS 등 최신본 확인 및 갱신
위험성 평가 HAZOP, KRAS 4M, CHECK LIST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적용 지원
운전절차 및 지침 현장내 운전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 및 최신본 확인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교육에 대한 실시, 훈련 및 평가 여부확인
현장 확인
  • - 경계표지의 적정성
  • - 안전한 현장의 유지관리상태(배관/밸브 조작/관리, 작업장 도구 및 정리정돈 등)에 대한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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