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1항』
제출대상 | 사업종류 | 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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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2』 300KW |
1. 금속가공제품(기계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 25***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
5. 식료품 제조업 | 10*** |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2*** |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6*** | |
8.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
9. 1차 금속 제조업 | 24*** | |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 | |
12. 반도체 제조업 | 261*** | |
13. 전자부품 제조업 | 262*** |
대상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2항』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 제2조 5항』
대상사업
대상설비 / 구조변경 시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방법 : 각 서류를 첨부하여 2부를 송부한다.
대상사업
대상설비 / 구조변경 시
공통제출서류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
Step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시 사업장 정보수집
Step 2계약 및 사전준비
Step 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Step 4심사실시
심사결과의 구분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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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 48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72조 제 5항 제2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 300 | 6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