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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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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대상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1항』

제출대상 사업종류 업종코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 2』

300KW

1. 금속가공제품(기계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5. 식료품 제조업 10***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8. 기타 제품 제조업 33***
9. 1차 금속 제조업 24***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12. 반도체 제조업 261***
13. 전자부품 제조업 262***

대상설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2항』

대상설비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 제2조 5항』

  • 대상사업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대상설비 / 구조변경 시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건조설비: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제3조 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설비의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및 방법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제출방법 : 각 서류를 첨부하여 2부를 송부한다.

  • 대상사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대상설비 / 구조변경 시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공통제출서류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절차 Process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절차 Process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절차 Proces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진행절차
  • Step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시 사업장 정보수집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유선·온라인 상담 및 문의를 통한 현장파악)
    • 업종, 근로자수, 대상설비의 정보, 공정흐름등
  • Step 2계약 및 사전준비

    •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수집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 시 중점적으로 평가할 요소를 선정
  • Step 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고객사 방문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필요서류 구비 후(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등) 공단에 제출
  • Step 4심사실시

    •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적합성 및 타당성의 검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교부
    •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 도면 및 서류가 필요한 경우 고시 별지 제1호서식에 보완할 사항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함

심사결과의 구분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 48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 제 5항 제2호 1000 1000 1000
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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