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중대산업사고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외대상)
No.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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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저장:5,000(저장:200,000) |
2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저장:5,000(저장:200,000) |
··· | ··· | ··· |
6 | 암모니아 | 제조·취급·저장:200,000 |
7 | 염소 | 제조·취급·저장:200,000 |
··· | ··· | ··· |
18 | 수소 | 제조·취급·저장:5,000 |
19 | 산화에틸렌 | 제조·취급·저장:10,000 |
··· | ··· | ··· |
48 | 불산(중량 1% 이상) | 제조·취급·저장:1,0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제조·취급·저장:2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제조·취급·저장: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제조·취급·저장:20,000 |
공동(순차) 심사절차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 (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Step 1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사업장 정보수집
Step 2계약 및 사전준비
Step 3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실시
Step 4심사실시
항목 | 최고 실배점 | 환산계수 | 최고 환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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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 370 | 0.057 | 21.0 |
공영안전자료 | 70 | 0.071 | 5.0 |
공정위험성평가 | 130 | 0.041 | 5.5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80 | 0.050 | 4.0 |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유지계획 및 지침 | 120 | 0.046 | 5.5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80 | 0.106 | 8.5 |
도급업체 안전관리 | 100 | 0.080 | 8.0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 훈련 | 70 | 0.071 | 5.0 |
가동성 점검지침 | 60 | 0.050 | 3.0 |
변경요소 관리계획 | 70 | 0.100 | 7.0 |
자체 검사 | 90 | 0.044 | 4.0 |
공정사고조사 지침 | 90 | 0.033 | 3.0 |
비성조치 계획 | 80 | 0.044 | 3.5 |
현장확인 | 210 | 0.081 | 17.0 |
계 | 1,620 | - | 100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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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법 제49조의 2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 300 | 600 | 1,000 |
법 제49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 |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 50 | 250 | 500 |
법 제49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 100 | 250 | 500 |
법 제49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6항 제11호 | 30 | 150 | 300 |
법 제49조의 2 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 10 | 2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