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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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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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57조(유해요인조사)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유해요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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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2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3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ㆍ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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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2.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3.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4.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5.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6.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7.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8.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9.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10.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11.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단, 단기간 작업(2개월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및 간헐적인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이하)은 제외입니다.
- 통지 및
사후조치·유해성 등의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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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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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예비조사
- 사업장 내 작업공정 및 설비, 작업시간, 작업량 등 전반적으로 사업장에 대한 상활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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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근골격계 증상조사
- 근골격계 증상조사표에 다른 근로자 개개인의 근골격계질환 발생위험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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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유해요인 기본조사
- 단위작업 규모로 세분화하여 작업부하와 작업빈도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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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근로자 면담 및 작업방법 측정
- 면담 및 작업관정 관찰을 통하여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등의 유해요소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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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인간공학적 평가
- 주로 상체와 작업물/공구 무게 등을 고려한 평가기법 RULA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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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개선 우선순위의 결정 및 대책수립
- 근골격계 유해인자에 따른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합니다.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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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벌칙 |
법 제24조 1항의 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미조치로 사망 시 |
법 제66조의 2 |
7년 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 제24조 1항의 5호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미조치 |
법 제67조 |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