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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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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business

안전관리기술지도

안전관리 기술지도란?
주로 상시근로자수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달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상태 및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소의 방치로 경영에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를 통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정기적인 관리 및 지도를 하는 컨설팅입니다.
안전관리기술지도 업무
  • 01.일반안전점검

    월 1회 방문하여 유해.위험발굴 제거 및 현장점검
  • 02.개선대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03.정밀안전점검

    신규계약 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정밀점검 진행 및 결과제공
  • 04.산재예방대책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및 지도 조언
  • 05.안전교육지원

    근로자 안전교육 등 교육자료 제공 및 안전교육 지원
  • 06.자료제공

    안전관련 기술자료, 교육자료, 안전포스터, 표지 등 제공
  • 07.위험성평가

    매년 1회 위험성평가 및 위험성평가 인정 지도 조언
  • 08.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3년/1회) 지도 조언
  • 09.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10.안전보건관리계획

    사업장별 년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 11.법적장비 활용

    측정장비를 적극활용하여 구체적인 안전개선 사항 게시
  • 12.유관부서 업무보좌

    고용노동부, 공단 등 점검대비 사전준비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질의상담 등
  • 13.1항~12항 외 산업안전보건법 사항에 대한 법적 서류지도 조언 및 지원

안전관리기술지도 컨설팅 절차
  • Step 1상담

    • 고객사의 업종, 규모, 인원 등 기본 정보를 파악
  • Step 2고객사 방문하여 계약

    • 고객사 현장 방문 기본정보 요청
    • 현장 방문후 안전관리위탁 설명 후 계약 체결
  • Step 3현장방문 정밀점검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후 현장점검
    • 현장점검 시 정밀 점검 및 위험성평가 진행
  • Step 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맞춤 제공

    • 현장 기본정보 및 현장 정밀점검을 통해 고객사 맞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서류 제공
  • Step 5매월 1회 방문

    • 매월 1회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현장 점검 보고서 작성 후 제공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에 대한 준수, 구비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안전관리 기술지도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
  •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부재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행 등이 어려운 사업장
  • 안전보건담당자를 두었지만 안전관련 업무에 전담이 어려워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사업장
  • 불안전한 행동 및 안전불감증의 해소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가 필요한 사업장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점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 방문 시 대응이 어려운 사업장
  • 산업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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